*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?
;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
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* 2013년 달라지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
1. 신청자격이 장애 2급까지 확대됩니다.
2. 아동급여시간이 대폭 확대됩니다.
3. 독거(1인 가구) 등 추가급여 월 한도액이 확대됩니다.
- 소득수준과 급여량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.
4. 결혼, 출산, 입원 등으로 가족 등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여 활동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
추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5. 그 밖에 활동보조 급여비용(심야, 공휴일 포함)이 증가하며, 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
지원이 확대됩니다.
# 각 항목에 대한 관련문의는
보건복지부 콜센터 (국번없이) 129
국민연금공단 콜센터 (국번없이) 1355
홈페이지 www.ableservice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