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11월 부터 발달재활서비스(보건복지부 바우처)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많은 이용 바라며 이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.
1. 서비스 대상자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(단, 만 6세 미만의 경우,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)
2. 절차 : 장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면,동에 신청
(소득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되며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)
3. 서비스 내용 : 언어, 음악, 놀이, 행동, 미술, 인지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4.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(1) 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- 바우처 지원액; 월 22만원, 본인부담; 면제
(2) 차상위 계층(가형) - 바우처 지원액; 월 20만원, 본인부담금; 2만원
(3) 차상위 ~ 전국가구평균 소득 50% (나형) - 바우처 지원액; 월 18만원, 본인부담금; 4만원
(4) 전국가구평군소득 50% ~ 100% 이하 (라형) - 바우처 지원액; 월16만원, 본인부담금; 6만원
(5)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~ 150% 이하 (마형) - 바우처 지원액; 월 14만원, 본인부담금; 8만원